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의료법인열경의료재단 동부허병원(이하 ‘동부허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동부허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동부허병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주차장 운영시(영상은 1개월이상 보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 「영유아보호법」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 등)를 근거로 설치·운영 ※어린이집 운영시(영상은 60일이상 보관)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정신치료시설 병동에 대한 환자 보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 2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운영)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 영상정보는 건물내부 주요시설물에 설치, 촬영범위는 건물 내부, 출입구 근처, 복도 등이며, 자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 시간 : 24시간 보유 기간 : 영상정보 수집후 30일이내(단,HDD 용량 및 녹화시간에 따라 달라질수있음) -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동부허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동부허병원 내 각각의 DVR 보관장소에서 확인 가능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동부허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제한 1.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 이외에는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지 않습니다. 2.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록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영상정보처리의 절차 1. 처리절차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영상처리정보의 범위를 작성[서식1]하여 관리담당자에게 요청한다.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는다. -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는 열람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CCTV영상정보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2. 영상정보이용의 허용여부 결정 - 환자 또는 직원, 외부인 및 타기관의 협조 신경의 경우 : 관리책임자
제8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부허병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동부허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9 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 서식에 따라 영상정 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9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동부허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허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 수술실 내 영상정보 저장장치 보관 장소에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확인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 하도록 하고 열람대장을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 7. 1부터 적용됩니다. ②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동부허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1.01.~2023.6.30.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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